“제연설비 성능 확보 위한 절차 마련한다”소방청, ‘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’ 개정안 행정 예고 2023.11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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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제연설비가 설계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건축 완성 시점에 맞춰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.
소방청(청장 남화영)은 지난 6일 ‘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.
거실제연설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제연설비 댐퍼와 수동기동장치 등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.
먼저 제연설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. 개정안엔 제연설비가 설계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성능과 관련된 건물 모든 부분(건축설비 포함)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시험ㆍ측정ㆍ조정하도록 했다.
이 과정에선 ▲송풍기 풍량ㆍ모터 전류, 전압 측정 ▲제연설비 시험 시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(수동기동장치 포함)를 작동시켜 해당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 ▲제연구역 공기유입량ㆍ유입풍속ㆍ배출량을 모든 유입ㆍ배출구에서 측정 ▲제연구역 출입문, 방화셔터, 공기조화설비 등이 제연설비와 연동된 상태에서 측정 등 기준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.
개정안엔 제연설비 풍도에 댐퍼 설치 시 이를 확인ㆍ정비할 수 있는 점검구를 풍도에 갖추도록 했다. 댐퍼가 반자 내부에 갖춰질 경우 그 주변 빈자에도 점검구(지름 50㎝ 이상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)를 설치하고 제연설비용 점검구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.
또 제연설비 댐퍼의 개방ㆍ폐쇄 상태를 제어반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 제연설비가 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 시행령에 따라 공기조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될 경우 풍량조절댐퍼는 설비별 기능에 맞춰 작동할 때 각각의 풍량을 충족하는 개구율로 자동 조절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.
제연설비 작동은 해당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연동되고 예상제연구역(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된 수동기동장치)이나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
이같은 방식의 제연설비는 ▲해당 제연구역 구획을 위한 제연경계벽이나 벽 ▲제연구역의 공기 유입이나 연기 배출 관련 댐퍼 ▲공기유입송풍기와 배출송풍기가 함께 작동되도록 했다.
예상제연구역(또는 인접장소)마다 설치되는 수동기동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.8~1.5m 높이에 문 개방 등으로 인한 위치 확인에 장애가 없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다.
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에 확인할 수 있다. 의견 접수는 11월 27일까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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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remif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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